사회문철진

창녕 아동 학대 계부 징역 6년, 친모 징역 3년 선고

입력 | 2020-12-18 14:31   수정 | 2020-12-18 14:32
경남 창녕에서 초등학교 4학년생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부는 상습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친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동안 이수하도록 하고,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 수법의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와 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을, 친어머니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