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교회의 재산 처분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예배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신도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예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예배 중 큰 소리로 ″아이고 주여″, ″아멘″ 등을 외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상습적으로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그는 교회의 재산 처분을 두고 다른 신도들과 갈등을 겪은 뒤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반복해서 예배를 방해해 종교행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