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초등학생 친딸을 수년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자녀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집에서 당시 8살이었던 둘째 딸 B양의 신체를 만진 것을 비롯해 3년동안 4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딸에게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딸들에게 거짓 피해 진술을 조언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왜곡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구체성과 일관성을 띤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부터 성적 수치심과 정신,신체적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