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입력 | 2020-12-30 15:56   수정 | 2020-12-30 16:47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오늘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하며, 정유라에게 지원된 말 세 필중 한마리도 몰수해달라고 했습니다.

특검은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살아있는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하게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헌법의 평등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됐고, 본건은 국정농단 재판의 대미를 장식할 화룡점정에 해당한다″며 ″준법감시제도와 같은 총수 의지에 달려있는 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으며, 이 부회장을 포함한 이들의 선고는 내년 1월 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