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손장훈

문체부, 체육회장 선거 정관 변경 허용…'재선 도전' 이기흥 회장 IOC 위원직 유지

입력 | 2020-10-14 14:44   수정 | 2020-10-14 14:45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가 기존 회장이 차기 선거에 재도전할 때 후보 등록 90일 전에 사퇴해야하는 규정을 직무 정지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6개월만에 허가했습니다.

문체부는 ″정관 개정으로 선거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어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첬다″며 ″기존 회장이 선거 관련 업무에 개입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걸 조건으로 개정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의 체육회 선거 규정 개정 허가로 재선에 도전하기로 한 이기흥 현 회장은 IOC 위원 자격을 유지한 채 내년 1월 18일에 열리는 차기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