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조효정

日정부 "체류 한국인 부모 장례로 일시출국시 재입국 가능"

입력 | 2020-07-05 11:41   수정 | 2020-07-05 11:42
코로나19로 한일 간 왕래가 차단된 가운데 일본 정부 당국자가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인이 친족 장례 등 사유로 일시 출국한 경우는 재입국이 허용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관계자는 일본에 머무는 외국인이 친족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상륙 거부′ 국가 또는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가더라도 재입국이 허용된다고 한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일본을 떠날 때 공항에서 출입국관리 담당 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면 재입국 시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나 장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한국 등 129개 국가 및 지역을 ′상륙 거부′ 대상으로 지정해 일본 도착 2주 이내에 이들 국가·지역에 머문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