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김준석
일본 의사가 난치병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사건이 안락사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부 경찰은 어제(23일) 근위축성측색경화증 이른바 루게릭병을 앓는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오쿠보 요시카즈씨와 야마모토 나오키 씨 등 의사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교토의 한 아파트에서 루게릭병으로 사실상 전신 마비 상태인 하야시 유리씨의 부탁을 받고 약물을 주입해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야시씨가 자신의 SNS에 안락사를 원하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오쿠보씨에게 150만엔 정도를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사망 시기를 극약 등을 써서 앞당기는 이른바 `적극적 안락사`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말기 암 환자가 인공호흡기나 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소극적 안락사`로 규정해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인정할지 여부가 일본에서 처음 쟁점이 된 이른바 도카이 대학병원 사건을 심리한 요코하마 지방재판소는 지난 1995년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사망 시점이 임박하고 고통을 제거할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등 4가지를 예외적인 조건으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