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수연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 사르데냐섬 해변에서 모래를 가져온 프랑스 관광객이 벌금 1천 유로, 우리 돈 14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시간 7일 프랑스 여행객이 지난 1일 사르데냐셤 남부에 있는 칼리아리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가방에 모래 약 2㎏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르데냐 당국은 ″여행객이 모래를 담은 병을 압수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며 ″연말이면 압수한 물건들이 수북이 쌓인다″고 말했습니다.
사르데냐섬 해변에서 모래를 반출해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는 2017년 제정됐습니다.
사르데냐 당국은 ″모래 반출 행위가 잦아지고 심각해지면서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순백색과 분홍색 모래들이 주요 범행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래를 반출하면 모래의 양과 출처에 따라 벌금 500유로(약 70만 원)에서 3천유로(약 421만 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 경찰은 지난해 모래 약 40㎏을 반출하려던 프랑스인 부부 관광객을 검거했으며 재작년에도 사르데냐섬 북동부의 올비아에서 모래를 훔친 영국인에게 벌금 1천 달러(약 119만 원)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