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손령

임산부 코로나19 검사 비판한 인도네시아 록가수 징역 14개월

입력 | 2020-11-20 12:39   수정 | 2020-11-20 12:40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현지 의료협회를 비판한 인도네시아 록가수가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은 ″발리 덴파사르 법원이 전자상거래와 정보거래법 위반 혐의로 록가수 제린스에게 징역 14개월과 벌금 1천만 루피(우리돈 80만 상당)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린스는 지난 6월 발리 정부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자 자신의 SNS에 ″인도네시아 의료협회와 병원들은 세계보건기구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발리 의료협회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제린스는 지난 8월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제린스가 의료협회에 대한 증오를 선동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중들에게 증오나 적개심을 조장하려는 정보를 고의로 유포했음이 입증됐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