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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자진신고 안했으니 보험금 못 줘' 소비자피해 막는다

입력 | 2021-01-04 09:32   수정 | 2021-01-04 09:34
정세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최근 보험계약자 고지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개정 권고 내용은 보험계약자의 `자발적 고지의무`를 `응답적 고지의무`로 바꾸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서면 질문에 모두 답변했을 땐, 별도의 `자진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다만, 서면 질문에 답변하면서 고의로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합니다.

최근 관련 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은 2017년 5천7백건이었던 고지 의무 위반 관련 민원이 2019년 6천7백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손해보험은 8천9백건에서 1만4천7백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위원회는 ″보험상품이 복잡·다양하고 보험사가 보험 관련 전문성이 높은데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정책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