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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기준 개정…초소형전기차 신설·주행거리 상향

입력 | 2021-01-14 09:25   수정 | 2021-01-14 09:26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관리법 체계와 맞추고 최근 기술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친환경차 분류 기준을 개정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종류에서 현재 생산되지 않는 저속전기자동차 대신 초소형전기자동차 항목이 신설되고,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 기준은 최신 기술에 맞춰 상향됩니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도 앞으로는 배기량과 초소형·경형 등 차체 크기를 고려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개정된 규정은 즉시 시행되지만 변경된 기술적 세부 사항 요건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