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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대출 만기·이자유예 재연장" 방침

입력 | 2021-01-19 14:27   수정 | 2021-01-19 14:28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말까지 소싱공인·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이자상환 유예에 은행권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것에는 ″이자상환 유예가 1만3천건, 1천570억원 정도이고, 대출 규모는 4조7천억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