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유경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유튜브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를 아우르는 서비스별 규제,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어제 열린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 OTT 등을 아우르는 개념을 새로 만들고, 서비스별 규제 방안을 다루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현재 유튜브, OTT 등은 방송의 개념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방송법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OTT를 규제하는 동시에 권장·지원을 하는 법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다시 추진합니다.
앞서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유통법 제정 때 도입을 추진했다가 제조사 반발로 빠졌고, 2017년에도 재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