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유경
수도권에 있는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흡해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도심지역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곳을 조사한 결과, 25곳에서 보도가 끊겨 시각장애인이 보행 중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7곳에서는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차량 진·출입로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고, 점자블록이 있는 곳도 절반 이상은 재질·규격이 적합하지 않거나 유지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7곳에는 차량 진·출입을 소리로 알리는 경보장치가 없었고, 47곳만 경보장치가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소비자원은 2018년 5월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이후 허가받은 건물은 차량 진·출입로에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했지만, 개정 전 허가 건물에는 이런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시설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법 개정 전 허가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 개선 방안과 출입 경보장치 세부 기준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