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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신선란 등 8개 품목 한시적 관세 면제

입력 | 2021-01-20 15:05   수정 | 2021-01-20 15:07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한 달걀 제품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를 면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신선란과 훈제란 등 8개 품목에 대해 5만t 한도에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선란의 경우는 설 전 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만큼 수입을 먼저 추진합니다.

또, 달걀을 많이 쓰는 제과·제빵업계에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합니다.

고병원성 AI로 산란계 879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달걀 공급은 평년보다 11% 감소한 반면, 달걀 수요는 크게 늘어,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평년보다 22.4% 비싼 수준입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도 살처분 확대 우려 등으로 시장심리가 불안해지면서, 소비자가격이 평년 대비 각각 8.5%와 15.1%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