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2·4 대책으로 나오는 공공분양, 청약통장별 불이익 없앤다"

입력 | 2021-02-05 18:48   수정 | 2021-02-05 18:51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상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85㎡ 이하의 공급물량은 당초 민영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던 물량인 점을 고려하고 있다″며 ″85㎡ 이하 주택은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시행방안은 추후 청약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청약 대상 통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더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