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2-08 13:55 수정 | 2021-02-08 13:55
정몽진 KCC 회장이 차명 소유 회사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 누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KCC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개사, 그리고 외삼촌, 처남 등 친족 23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이 빠뜨린 차명소유 회사는 ′실바톤어쿠스틱스′로, 정 회장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서야 관련 자료를 내기 시작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친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사의 경우 KCC 구매부서 직원들이 이들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해왔던 만큼 공정위는 정 회장이 관련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 데다 누락 기간 미편입 계열사들은 총수일가 사익 편취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정 회장을 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