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서울서 거래취소된 아파트 44% 알고보니 '신고가'

입력 | 2021-02-11 10:42   수정 | 2021-02-11 10:42
서울과 세종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가 나중에 취소된 아파트의 절반이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 디스코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등재된 12만 9천804건을 분석한 결과, 시스템에 등록됐다가 취소된 매매 건수는 2.5%인 3천279건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거래 취소 아파트 138건 가운데 61건은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였고, 세종시에서는 계약이 취소된 20건 중 10건이 역대 최고가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 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단순히 삭제하지 않고, 그 내용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 계약을 올렸다가 내리는 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김태훈 디스코 데이터연구팀장은 ″모든 신고가 취소가 호가를 띄우기 위해 의도된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실거래가가 매매 시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취소된 신고가 매매가 이후 매매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해제 사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의도적인 시장 교란 목적일 가능성도 있다″며 ″세밀한 모니터링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