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남상호

[알려줘! 경제] 쿠팡 주식 1천억, 누가 받을까?

입력 | 2021-02-16 16:24   수정 | 2021-02-16 16:40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로켓 배송′과 ′치타 배달′로 유명한 쿠팡.</strong>

이 쿠팡의 지분을 100% 가진 모기업인 쿠팡 INC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추진 소식이 연일 화제입니다.

기업가치가 최대 5백억 달러, 약 55조 원에 이를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처럼 쿠팡INC에 돈을 댄 벤처 캐피털들의 ′대박′ 소식은 이미 많이 알려졌죠.

저희는 쿠팡의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 시선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미국 증권시장에서 기업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S-1으로 불리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서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 쿠팡의 배송, 배달 사업 종사자에 대한 설명을 찾아봤습니다.
12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Initiatives For Our Workforce

Our employees and frontline workers are the backbone of Coupang and one of the reasons for our success.

(중략)

We are planning to grant restricted stock awards to our frontline workers and non-manager employees up to an aggregate of \100 billion, or approximately $90 million.

직원들과 최일선 노동자들이 쿠팡의 근간이고, 성공의 이유라고 하면서 최일선 노동자들과 비관리직 직원에게 총 1천억 원, 약 9천만 달러의 주식을 주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는 배송을 담당하는 ′쿠팡 친구′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상시직 직원들이라고 각주에 설명이 붙어있습니다.
쿠팡은 대표 명의로 보낸 사내 이메일에서 ″올해 3월 5일 기준 쿠팡과 자회사의 배송직원과 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레벨1에서 3까지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이 ″1인당 약 200만 원의 주식을 받게 된다.″고 알렸습니다.

즉 직접고용을 한 직원들이죠.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플랫폼 노동자를 취급하는 쿠팡의 시선</strong>

그렇다면 쿠팡은 배달과 배송 건별로 돈을 지급하는, 쿠팡플렉스나 쿠팡이츠 배달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3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Korean regulatory bodies, including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have ruled that our Coupang Flex partners and EDPs are independent contractors and not employees. We believe that our Coupang Flex partners and EDPs are independent contractors because, among other things, they choose whether, when, and where to provide these services, provide these services at days and times that are convenient for them (or not at all), are free to hold other jobs and provide services to our competitors...

(후략)

′쿠팡 친구′를 보는 시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한국의 규제당국이 이들을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판정했다며, 쿠팡 측도 쿠팡플렉스 파트너나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를 ′독립 계약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어디서 일할지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신고서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가 배송, 배달 플랫폼 종사자를 ′독립계약자′로 판정했다는 표현입니다.
′플랫폼 노동′의 법률적 의미를 연구해온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즉 ′근로자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은 법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격도 보통 특정 직종 전체의 ′근로자성′이 아니라 소송에 연관된 특정인들에 관한 판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have ruled that”이라는 표현은 보통 법원이 변론을 거쳐서 ‘판결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고,

그래서 지방노동관서에서 진정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종결했다는 정도의 사실을 고용노동부가 ″have ruled that″ 했다고 쓰는 것은 허위는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사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 투자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 인정된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성격을 규정하는 법률은 크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두 가지인데요,

즉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최소한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법′상으로는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어떤 규정인지 규정상 밝힐 수 없어″</strong>

그렇다면 쿠팡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남겼지만, 쿠팡 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정상 신고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이 사실관계 확인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 되물었는데요,

′어떤 규정인지도 규정상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이 되돌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IT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국경에 상관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해외에서는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