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경제
정진욱
내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10월부터 6개월→12개월 확대
입력 | 2021-02-16 16:45 수정 | 2021-02-16 16:47
10월부터는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1년치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기관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통화 내용과 기지국 1년치를 열람할 수 있지만 정작 휴대전화 가입자는 이통사 약관 때문에 자신의 통화 내역을 6개월만 볼 수 있는 등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