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거래 취소된 서울아파트 51% '신고가'…변창흠 "심각한 문제"

입력 | 2021-02-22 09:50   수정 | 2021-02-22 16:25
지난해 매매 신고됐다가 취소된 서울아파트 2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전국 85만5천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 등록 이후 취소된 거래는 전체의 4.4%인 3만7천965건이었고, 이 가운데 31.9%가 당시 최고가 거래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취소 거래 중 신고가 비율이 50.7%에 달했으며 특히 광진구(66.7%)와 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는 60%를 넘기도 했습니다.

울산은 취소 거래 가운데 최고가 비율이 52.5%로 서울보다도 높았으며, 인천(46.3%)과 제주(42.1%)는 40%를 웃돌았습니다.

천준호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천 의원으로부터 이같은 지적을 받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아파트는 표준화돼서 한 건만 최고가로 거래돼도 같은 평형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허위가 드러나면 수사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부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