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3-03 17:20 수정 | 2021-03-03 17:20
광명·시흥 신도시에 LH 직원이 사들인 땅이 4개 필지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어제 민변과 참여연대의 기자회견 이후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12개 필지를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모두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민변과 참여연대는 14명이 12개 필지를 사들였다고 밝혔는데, 국토부와 LH는 이 중 2개 필지는 직원 소유가 아니었지만 추가로 직원 3명이 4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민변과 참여연대가 폭로한 곳은 모두 시흥시에 있는 땅이지만, 정부와 LH 자체조사에서 새로 찾아낸 곳은 모두 광명시에 있는 땅입니다.
정부는 이 직원들이 신도시 담당이나 광명시흥사업본부 담당자는 아니지만, 자체 감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 style=″font-family:none;″><실명 투자만 확인 - 차명 투자 더 있을까?> </b>
국토부와 LH의 조사는 일단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산 경우만 확인한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같은 차명으로 땅을 사들인 경우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 당국자는 ″실명으로 땅을 샀다는 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투자했다는 뜻″이라며 ″만약 문제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차명으로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LH 직원들은 4명이 함께 돈을 모아 한 필지를 사거나, 직원 2명이 직원 아닌 사람 2명과 함께 돈을 모아 한 필지를 사들였습니다.
혼자 몰래 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 몇 명이 마치 계 하듯이 땅을 사들였다는 뜻입니다.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LH 내부에서 이런 식의 개발 예정부지 땅을 사는 일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6곳 전체에 대해 국토부와 LH 등 산하기관 직원과 가족 전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한 것은, 이런 일이 만연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b style=″font-family:none;″><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투기 막을 수 있나?> </b>
의혹이 폭로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신규 택지개발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공기업 직원은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이용했다면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내부 정보를 미리 알지 못 했다 하더라도, LH 직원들은 신도시 개발과 보상 업무, 관련된 정보에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