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경진
내년부턴 해외거래소에 보관한 가상화폐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이 탈루 수단이 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보유자에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작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해외 가상자산이 추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그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