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진욱

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재산·종부세 과세대상 확정

입력 | 2021-05-30 11:23   수정 | 2021-05-30 11:24
다음달 1일부터 집을 팔떄 양도소득세 세율이 최고 75%까지 오릅니다.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 설장한 6개월 유예기간이 이달 31일로 끝나면서 6월 1일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 거래시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오릅니다.

또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는 기본세율이 60%로 오르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 오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조치는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밖에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6월 1일에 확정됩니다.

여당은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종부세는 일반세율은 0.6∼3.0%,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적용세율1.2∼6.0%로 적용되며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