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7월 1일부터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 원 이하로 각각 3억 원 올라갑니다.
또 대출 신청 자격인 부부합산 연소득은 9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인 경우는 1억 원 이하로 1천만 원 완화됩니다.
투기지역에서 LTV는 6억 원 이하에 60%, 6억에서 9억 원 구간의 초과분에는 50%를 각각 적용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는 70%, 5억에서 8억 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됩니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 이내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8천100만 원인 무주택자가 6억 원 집을 살 때 투기지역에선 대출한도가 2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조정지역은 3억 원에서 4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한도는 1인당 1억 원으로 3천만 원 늘어나고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내려갑니다.
금융당국은 한도 상향으로 청년 5천 명이 4천억 원에 해당하는 맞춤형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1억 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 상품과 비교해 매년 50만 원 이자가 줄어들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 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 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한도도 올해 4분기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보금자리론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가 낮아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