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11 17:29 수정 | 2021-07-11 17:30
자사 분유만 사용해 달라며 산부인과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4억 8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동후디스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산부인과 3곳과 ′자사 분유만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맺고 당시 시중금리보다 낮은 저리로 총 24억원을 빌려줬습니다.
또, 자사 분유에 대한 독점적 사용을 약속한 산부인과 2곳과 산후조리원에 단합대회 지원 등의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동후디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7곳 중 6곳은 일동후디스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분유 제조사가 산부인과 등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계속 제공했다는 걸 보여준다″며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