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상문
판매자의 출혈 경쟁과 저작권 탈취 문제 등이 제기된 쿠팡의 ′아이템 위너′ 약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아이템 위너′를 위해 입점업체의 상품 이미지 등 컨텐츠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약관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템 위너′는 쿠팡에 올라온 같은 상품 중 가장 저렴하고 구매평이 좋은 물건을 파는 입점업체를 대표 판매자로 단독 노출시켜 사실상 모든 매출을 몰아주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판매자 컨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 등 쿠팡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