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10월부터 사모펀드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용′과 ′기관 전용′으로 분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10월부터 사모펀드 제도가 개편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모펀드는 운용목적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는데, 10월 21일부터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형과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됩니다.
일반 사모펀드엔 일반·전문투자자가, 기관 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보강됩니다.
시장 가격을 모르는 자산이 50%를 초과하면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 집합투자규약에 중요사항 기재,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등 운용사에 대한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 견제도 강화됩니다.
판매사는 펀드 운용이 설명서에 들어맞는지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을 발견하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은행과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됩니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과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되지만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