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서유정

11월부터 개인 공매도 위한 주식 최소 90일 빌릴 수 있다

입력 | 2021-09-23 13:56   수정 | 2021-09-23 13:57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90일로 연장되고 만기 연장도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 더하기 알파′로 연장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대주제도의 차입 기간은 1회, 60일로 설정돼 있습니다.

연장을 원하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을 한 후 다시 대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11월부터는 차입기간이 90일로 늘어나고 만기때 추가 만기 연장도 여러번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인 주가 급등 등에 따라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 상황에는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현재 19개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연내에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