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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4차 연장' 가능성

입력 | 2021-12-22 18:25   수정 | 2021-12-22 18:26
정부가 내년 3월로 끝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를 ′네번째로 연장′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 이세훈 사무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가 내년 3월에 끝나는 것을 두고 ″방역상황과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해, 추가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대로 관리하기 위해 대출자별 총부채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고 공적 보증에 많이 의존한 전세대출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건전성 점검도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급증한 개인사업자대출의 부채 위험도를 점검하고 사업재편과 회생 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은행과 보험사가 IT 기반의 기업들처럼 원활하게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