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명아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각고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법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했다″면서 ″기대에 못 미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거대 양당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정 취지가 훼손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일터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며 ″보완 입법 등을 통해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