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다음달 14일까지 한우와 생선 등 농축수산물과 홍삼, 젓갈 등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을 공직자 등도 20만원 범위에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으로 부득이하게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