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명아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하고, 이동근 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28일 수리될 예정″이라며 ″다음달이 되면 이들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법관 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의원 107명이 소속 정당을 넘어 뜻을 모았다″며 ″각 정당에 의원총회 등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판사와 이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100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발의할 수 있고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헌정사상 법관 탄핵이 이뤄진 적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