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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예정

입력 | 2021-02-02 11:20   수정 | 2021-02-02 11:20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의사국장을 통해 보고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4일쯤 표결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은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넘긴 만큼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