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세웅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에…의협 "백신접종 중단도 검토"

입력 | 2021-02-20 11:33   수정 | 2021-02-20 11:33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기존 의료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정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에 나섰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 간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됩니다.

살인 같은 강력범죄와 성폭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행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는 기존 법안에 대해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가 법을 고친 겁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선 빠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과잉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죽이기 악법″이라며 ″코로나19 방역에 협력하고 지원한 댓가가 보복 악법이냐″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은 ″국회 앞에 제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 투쟁하겠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의사 총파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전면 중단 등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백신 접종에 나서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