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령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 운영해온 협의체가 공식화 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설치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통일부 차관이 맡고, 위원은 지자체에서 남북 교류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정책협의회는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통일부와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