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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재산비례벌금제, 재산·소득파악이 전제조건"

입력 | 2021-04-28 16:42   수정 | 2021-04-28 16:42
벌금을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화해 내게하자는 이른바 ′재산비례벌금제′와 관련해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당장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천 후보자는 ″각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먼저″라며 ″이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벌금형에서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역차별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산비례벌금제′는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독일과 핀란드 등 서구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내 도입을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사의 제안 이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핀란드의 벌금 비례기준은 재산이 아닌 소득인데, 이 지사가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비판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후 이 지사는 ′자신은 벌금을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에 차등을 두자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