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29 10:55 수정 | 2021-04-29 14:15
비군인 신분이어도 근무 중 피살됐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48년 발생한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근무하다 피살된 A씨에 대해, 현충탑에 위패가 봉안된 사실, 국가기록원 사료 등에 근거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자녀는, ′비군인 신분으로 전투 등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보훈지청이 A씨의 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냈고, 행정심판위는 고인의 피살 사실이 순국반공청년단 명부에 기재돼 있고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같은 조사가 이뤄졌다며 유공자가 맞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