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선관위, 최재형 캠프 '향우회장단 지지선언' 위법여부 검토

입력 | 2021-08-20 21:35   수정 | 2021-08-20 21: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지를 선언한 대구경북 향우회 관계자들의 행사에 위법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최 전 원장 지지를 선언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라며 ″행사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전 원장 캠프는 어제(19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최재형 후보 지지선언′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강보영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장 등은 이 자리에서 최 전 원장 지지한다는 내용의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 참석 임원 일동′ 명의의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선거법 87조 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 사적 모임은 해당 단체의 명의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개인 자격의 지지는 밝힐 수 있습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대구 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