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뇌물 혐의' 정찬민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1-09-29 22:17   수정 | 2021-09-29 22:18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저녁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1명 중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경기 용인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중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당당히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6번째로, 21대 국회 들어선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지난 4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