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서혜연

외교부, 남욱에 '여권 반납' 명령‥'무효화' 착수

입력 | 2021-10-13 11:17   수정 | 2021-10-13 11:26
외교부가 대장동 개발 로비와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리고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검찰로부터 여권 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뒤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그 결과를 검찰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8일 외교부에 미국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화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여권을 반납하라고 여권 신청 당시 주소지에 통보를 한 뒤, 이후 2주일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이 시스템상으로 무효화 되는 조치입니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8721만원을 투자해 1천7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