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집합금지 탓 매출 없는 소상공인에 버팀목자금 지급 거부는 부당"

입력 | 2021-12-03 12:00   수정 | 2021-12-03 12:02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명령 탓에 매출이 없는 상황을 휴업으로 간주해 버팀목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청 신고 자료에 매출액이 없다며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요가원을 개업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버팀목자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국세청 신고자료에 2020년도 매출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가 집합금지명령이 해제된 올해 1월부터 매출이 지속해서 발생했고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것은 자의적 휴·폐업 때문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고, 지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