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자신의 장모 최 모 씨의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5년 전에 기소가 안 되고 무혐의 판단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서 관련자 한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기소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피의자 주 모 씨의 주장을 언급하며 ″대여금은 공범 자체가 설립할 수 없다″며 ″요양병원에 돈 빌려준 사람은 누구 하나 기소된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몰라도 제 장모가 불입한 돈은 2억∼3억 원으로 안다″며 ″작년에 들어서 아는 것이지만, 주 씨를 서울중앙지검에서 불러 ′투자금과 유사하다′는 진술을 받아내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예상 밖으로 징역 3년의 법정구속이었는데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판결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18억 원을 투자한 사람도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2015년 제가 이 사건에 관여할 이유도 없고 내용도 몰랐다″며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 언론 보도를 보고 이 사건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한편 최 씨가 2013년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 모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며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도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해서 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처가의 투자와 제 직무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반문하면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장모를 만날 때 `제발 그냥 좀 지내시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나 이런 것 좀 하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