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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 범위에 '인원 제한 추가'‥시행령 개정 '가닥'

입력 | 2021-12-15 17:21   수정 | 2021-12-15 17:2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범위에 시간 제한 뿐 아니라 인원 제한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중소기업벤처부가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현재 인원 제한이 제외된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시행령 개정으로도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정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선지원 후정산′ 방식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겠다″면서 ″손실보상이 아닌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할지 여부는 당·정이 더 깊이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로는 이 후보가 말한 취지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며 ″아직 당·정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 소상공인 보호 예산 2.2조원과 예비비가 있고 더 필요하면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거기까진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 민주당이 요구한 대면서비스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에 대해선 ″정부로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