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헌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가산세는 합헌"

입력 | 2021-01-04 09:29   수정 | 2021-01-04 09:30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를 내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한 부동산임대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은 납세 비용을 줄이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재산권 침해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