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 응시생들이,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1차 임용시험 합격자 2명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한 응시공고는 공무담임권과 평긍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한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모든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헀습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15일부터 치러지는 2차 임용시험에서도 같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치러진 1차 시험에 확진자 67명이 응시하지 못했으며,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