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출국 전 보호시설 체류 외국인 '코로나 음성' 나와야 입소

입력 | 2021-01-10 18:54   수정 | 2021-01-10 19:04
체류 기간이 지났거나, 강제 퇴거 대상이 된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머무는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 보호소로 가는 신규 보호 외국인들은, 이송 전 임시 보호실에 7일 동안 격리되며 1차 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외국인 보호소에서도 추가로 7일 동안 격리되며, 2차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일반 보호실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4일 기존 보호외국인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