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돈 받고 허위로 난민신청 해준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21-01-11 09:12   수정 | 2021-01-11 09:12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 주고 뒷돈을 챙긴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부터 1년여간, 알선업자에게 소개받은 중국인들이, 본국에서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고 있다 허위 난민신청을 해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하면 즉시 인도적 체류허가 비자가 발급돼 국내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 180여명에게서 1인당 2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