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마스크 품귀'로 납품 못한 도매상…법원 "입찰제한 정당"

입력 | 2021-01-11 09:35   수정 | 2021-01-11 10:16
정부기관과 계약한 마스크 수량을 공급 못 해 입찰이 제한된 업체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고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한 도매업체가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분은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과정에 필요한 방진용 마스크 41만여개를 납품하기로 했지만 겨우 4천개만 납품했고, 이후 선관위가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자격을 제한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업체는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부득이 납품을 못헀고, 그 동안 관공서 계약을 못 지킨 적도 없었는데, 선관위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업체측도 총선에 쓸 마스크를 적절한 시기에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지만, 미숙한 업무처리와 안일한 대응으로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