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김학의 출금 조치' 위법 논란…법무부 "정당한 조치"

입력 | 2021-01-12 19:50   수정 | 2021-01-12 19:51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서, 김학의 전 법무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조치 과정이 위법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출국금지 요청을 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당시 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한다″며 ″내사번호 부여와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국외 도피를 앞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가 시작되자 출국을 시도하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됐고, 이후 재수사 끝에 지난해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임의로 내사번호를 적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현재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